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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4. 부산 사상구 D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직원이 던 피해자 C에게 ‘ 공장이 어려우니 자재대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이내 원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7. 부산 사상구 F로 이전한 위 공업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와 원금 포함하여 월 33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행 각서, 확인 서, 차용증서( 지불 각서), 이행 각서, 확인서

1. 각 자기앞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 3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 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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