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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지구내 1주택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된 종전주택의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정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00 | 소득 | 1997-04-23
문서번호

재일46014-1000 (1997.04.23)

세목

소득

요 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 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의 경우 상기와 다소 다른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가. 재개발지구 내 무허가 건물(주택) 매입일 : 1989.04 (평수 14평)

관악구 봉원동 산○○번지 (봉천 ○○구역 재개발지구)

나. 현재 상태

(1) 무허가 건물 철거 나대지 상태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 미취득 아파트 입주권 미분양

다. 무허가 건물 매입 후 주택 구입일 : 1992.04 (주택조합에 무주택조합원으로 참여 아파트 32평 분양받음)

라. 현재 주거 : 1993.11월 이후 계속해서 외국 근무 중

[질의사항]

가. 상기 기철거 된 무허가 건물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 받기 전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나. 무허가건물 매입 후 구입한 주택조합 아파트 (32평,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다. 현재 본인이 1세대 2주택 인지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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