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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26 2012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0:4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 마을회관 방면에서 장릉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도로에 눈이 쌓여 도로가 결빙되는 등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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