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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02 2010누25031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지구<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6. 12. 13. 건설교통부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73,248,611,460원 - 수용개시일 : 2007. 12. 13.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5.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74,309,087,01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D 토지를 ‘농림지역’으로 평가하여 ‘관리지역’인 다른 토지들의 비교표준지(김포시 E 답 8,241㎡)와 다른 비교표준지(김포시 F 답 3,451㎡)를 선정, 적용하였는데, 위 D 토지는 용도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목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 또는 주변환경이 위 E 비교표준지와 오히려 더 유사하므로, D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F 토지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개별요인 평가에 있어,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소유이고, 대부분은 모두 일단지로서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일단으로 묶어 평가하여야 함에도 각 필지로 구분하여 맹지로 만들어 평가하거나 가로의 폭과 계통 등에서 열세한 것으로 평가한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택지후보지지대이므로 택지조성조건도 개별요인의 한 항목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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