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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8누3432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K의 이사 자격 문제로 시작된 이사들 간의 갈등은 피고가 K의 이사 자격에 관하여 이중적인 회신을 하는 등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

(2) 원고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I, G, H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 장기간 F고등학교의 교장직이 공석이었던 것은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장 승인을 보류하였기 때문이다.

(4) 피고가 제1처분사유에서 지적한 학사행정의 장애들이 모두 교장의 공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 운영의 세세한 점까지 모두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15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2014. 8. 12.”을 “2014. 8. 1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 내지 20행을 "한편, I 등의 신청에 따라 2014. 8. 14. L에 대하여, 2014. 9. 25. K에 대하여 각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졌고, I, H의 신청에 따라 2015. 3. 11. M을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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