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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06.14 2011고단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1. 3.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외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5. 12: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서 가죽조끼 1개, 반코트 2개, 블라우스 1개, 점퍼 2개, 가디건 1개, 후드짚업 1개 등 시가 합계 1,76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13:10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매장에서 와이셔츠 1개, 시가 49,800원 상당을 들고 나오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문구 코너‘에서 부직포 쇼핑가방 1개, 시가 3,32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1,817,12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30, 33번), 수원지법 2009고단3937호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법 2009고단1310호 판결문 사본 1부, 안산지원 2011고약1426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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