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4. 5. 20: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탈의실에서 일행인 D와 샤워를 하려하던 중 피해자 E(33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담배를 꺼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일행인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어 그 곳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사건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 G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 2회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