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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8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건설 일용 노동자, 피고인은 C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이었다.

지방경찰청에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중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E 사이트(E)에 25만원에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책임진다며 글을 개제하여 광고한 것을 보고 자동차운전 수강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수강생들을 상대로 한국 면허를 취득 후 중국에 귀국하여 중국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을 상담하여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B은 수강생들을 상대로 장내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 운전강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1. 11. 초순경부터 12. 하순경까지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B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과 같은 구 F공고 및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운전학원에 등록되지 않은 G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수강생들을 상대로 1인당 25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면허취득 광고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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