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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4 2014고정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9. 23. 23:2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5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우연히 피해자 F(47세)을 만나 인사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장남삼아 피해자 머리를 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자, 위 E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에서 이를 보다가 달려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4 00:10경 위와 같이 F을 공동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인치되자, 동료 경찰관과 사건 관련자들이 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짭새 병신새끼야 밖에서 만나 맞짱 뜨면 쳐 맞을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3. 00:15경 위 H파출소 내에서, 위 F을 다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방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J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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