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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15 | 양도 | 1986-05-27
문서번호

재산01254-1715 (1986.05.27)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 신

1. 귀문1의 경우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2. 귀문2는 토지대장, 가옥대장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3. 귀문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하는 사업시행자라함은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 받은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해석상 의문사항이 있어 하기와 같이 질의함.

[질의1]

도시재개발법 제9조제17조에 의거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동법 제1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행인가를 득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 동법 제40조(분양신청)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가 시행자(주택개량 재개발조합)로부터 종전 출자토지 등에 대한 대물보상(관리처분)아파트 수 세대를 분양받아 타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예) 홍길동이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 100평의 토지를 출자하여 대물보상(관리처분)으로 시행자(조합)로 부터 30평형 아파트 3세대를 분양받아 이를 전부 타인에 양도할 경우

(갑설)

- 양도하는 3세대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3세대 아파트 전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병설)

- 1세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1세대 초과분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2]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양도차액의 산정(과세표준)기준에 대해 질의함.

[질의3]

도시재개발법 제9조에 의거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재개발조합"만을 시행자로 보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본다.

(을설)

- "재개발조합"이나 "토지 등의 소유자" 공히 시행자로 동일하게 본다.

(병설)

- "토지 등의 소유자"만을 시행자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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