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편취 액이 4,700만 원으로 위 확정판결의 편취 액( 합계 8,050만 원) 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 인은 사건 범행 후 무려 8년 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기소되고 나서야 비로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