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46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편취 금이 4,3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인 점, 현재까지 편취 금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