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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양형기준 상 판시 각 죄는 편취 액을 합산하면 ‘1 억 원 미만’ 인 일반 사기 1 유형에 해당하는데,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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