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6세) 는 지인의 결혼식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21. 04:18 경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 집들이를 이유로 방문하여 피해자, 지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전자 감정서, 캡 쳐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