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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14 2017가단5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18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8. 2.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1.부터 2016. 12. 12.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3,186,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C 등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인도받아 검수한 직원에게 검수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C 등 직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 청구). 나.

계약 책임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11.경 피고의 직원(지배인) D와 사이에 피고가 요구하는 농수축산물 식자재를 공급하고 외상 물품대금은 공급일부터 15일 이내(매달 15일 또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11. 11.부터 2016. 12. 12.까지 피고에게 각종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D에게 식당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D는 원고가 납품한 식자재의 인수 및 검수 등 업무를 직접 하거나 C 등 식당에 출근한 직원이 하도록 지시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은 67,986,8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2016. 12. 7. 4,000,000원, 같은 달 12. 500,000원, 같은 달 14. 3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합계 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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