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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2032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2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2019. 9. 30. 위 식당 영업을 제3자에게 영업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면서 피고가 운영한 식당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66,277,000원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6,2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식당 운영 당시 직원 E가 피고의 지시 없이 원고에게 식자재를 과다 주문하였고, 원고와 E가 공모하여 공급한 식자재의 양이나 물품대금의 액수를 부풀려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타 업체 발행 가공 세금계산서가 적발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추가과세 통지를 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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