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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5나2068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기초사실’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쪽 밑에서 6행부터 제6쪽 밑에서 7행까지 기재와 같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의도적ㆍ조직적으로 침해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어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국가 재정의 부담 완화라는 이익에 비하여 국가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훨씬 중요한 법익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민주화보상법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 덜 보호받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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