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2:17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이동거리, 직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