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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6 2014노6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3. 2.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I아파트 104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각대금 568,5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그 중 528,050,0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3. 10. 양주시에 있는 양주농협 덕현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양주시 J 답 62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한두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를 담보로 양주농협으로부터 대출금 294,471,223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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