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3.7. 자 2018아124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8아124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소송구조변호사 A
피신청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결정일
2019. 3. 7.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누66805, 대법원 2017두42071, 서울고등법원 2017누81795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952,134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7.
사법보좌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