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2406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3,18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9. 18.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9.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9. 6.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9. 6.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같은 날 관보에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본문에 따라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