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3,18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9. 18. 설립되어 2017. 9.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6. 19.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같은 날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0. 4. 2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6.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20. 6.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영업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기초사실을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실보상금 공탁으로 손실보상이 완료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