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 13,180㎡(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이라고 한다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9. 18.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9. 6.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그 내용이 관보에 고시되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면서(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H이 2018. 6. 11. 사망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H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H의 공유지분을 각 1/5의 비율로 균분 상속하였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별지1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공동 점유하고 있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이 위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공동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2019. 6. 19. 인가고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81조 본문에 따라 사용수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