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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305 | 소득 | 1999-08-23
문서번호

소득46011-3305 (1999.08.23)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4.12.22. 개정)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4.12.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②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 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 구 소득세법 제19조【부동산소득】94.12.22 개정전

①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830, 1997.11.3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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