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화)
피고, 피항소인
포천시장
변론종결
2011. 10.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35,134,32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중 100,771,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35,134,32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4는 원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소외 1(1992. 6. 8.생)과 소외 2(1995. 5. 22.생)를 두었으나 2003. 11. 8. 사망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처인 원고와 미성년 자녀인 소외 1, 소외 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상속지분(원고 3/7, 소외 1·소외 2 각 2/7)에 따라 상속된 후, 2003. 11. 21.과 2003. 12. 8. 상속지분별로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3. 11. 27.과 2003. 12. 8. 원고의 친언니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35,134,32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연번 | 명의신탁자 | 이 사건 토지 지분 | 과징금 | 납부의무자 |
1 | 원고 | 3/7 | 100,771,851원 | 원고 |
2 | 소외 1 | 2/7 | 67,181,234원 | 〃 |
3 | 소외 2 | 2/7 | 67,181,234원 | 〃 |
과징금 총계 | 235,134,320원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등이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위 소송은 원고 등이 소외 3 측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종결되었을 뿐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2)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자녀인 소외 1, 소외 2의 지분에 대한 과징금 부분을 원고에게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더 이상 세금 등 부담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여 위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응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설령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4가 2003. 11. 8. 사망하자 원고의 시어머니는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3. 11. 21.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2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으로서) 2003. 11. 21.과 2003. 12. 8. 이 사건 토지를 상속지분별로 등기한 후 2003. 11. 27.과 2003. 12. 8. 원고의 친언니인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③ 소외 3이 2005. 2. 3.과 2005. 8. 31. 원고 모르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자 이를 알게 된 원고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582호 로 소외 3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및 잔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 소외 3 측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던 사실, ④ 원고 등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도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 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 등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으로 종결되었을 뿐 명의신탁 부분을 달리 판단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소외 3에게 등기를 이전한 시기와 원고의 시어머니가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 시기가 매우 근접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등도 소외 3과의 소송에서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자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원고의 시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제2조 제2호 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위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대리하여 체결한 후 다른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자는 위 규정의 해석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성년 자녀인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외 3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소외 3 명의로 등기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속지분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속지분에 관한 과징금 134,362,468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이 전제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등과 소외 3 측 사이에 민사사건에 대한 조정으로 재판이 종결된 것일 뿐 과징금 부과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르면 명의신탁 한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사정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한 이유가 원고의 시어머니로부터 가처분 등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 제1조 )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100분의 50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과징금 100,771,851원을 초과하는 원고 자녀들의 지분에 관한 과징금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