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서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법령의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따른다.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실명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은 실제 명의신탁자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실명등기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된다. 2)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2호는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부동산실명법 제11조는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맞추어 명의신탁자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상 ‘명의신탁자’가 실제로 명의신탁을 한 당사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의 수범자는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