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1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8: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