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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153 | 소비 | 1995-11-16
문서번호

소비46430-2153 (1995.11.16)

세목

소비

요 지

면세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회 신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반출하여야 함첫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할 때에 주무부처의 장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자동차등록증사본)를 승인서에 지정된 기한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둘째,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자동차 등록증사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납세·면세반출승인 신청시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신고시에는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연이면 면세용도물품증명서 없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반입신고.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사본으로 반입사실 신고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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