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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7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4. 10:20경 광주 동구 B에서 같은 해

9. 3.부터

9. 5.까지 광주 서ㆍ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동미참 1차 이월 보충훈련(24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일병 C로부터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0:20경 광주 서구 D에서 같은 해

5. 7. 구약식 공소장에는 "같은 해

9. 3.부터

9. 5.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2-33면)의 진술기재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수사기록 4면), 범죄사실 확인서(수사기록 5면), 향토예비군편성표(수사기록 10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ㆍ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8시간)의 예정일시는 2013. 5. 7.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약식 공소장의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광주 서ㆍ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상병 E으로부터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8. 2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9. 3.부터

9. 6.까지 광주 서ㆍ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동미참 2차 이월 보충훈련(24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및 같은 해

9. 9.에 광주 서ㆍ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일병 F로부터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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