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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2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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