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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3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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