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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3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과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하게 되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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