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14. 05:07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1 층 DJ 바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를 목격한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24세) 가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