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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고단19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3:18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 여, 27세, 가명) 이 숙취해 소 음료에 관하여 안내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4년 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 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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