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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모욕 및 폭행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유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무죄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아래 라.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제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으로 ‘모욕’과 적용법조로 ‘형법 제311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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