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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52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12. 3. 양사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계약서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B(이하 “갑”)과 대구광역시에 공장을 둔 주식회사 C(이하 “을”)은 양사가 공유하고 있는 골판지상자 제조 및 생산, 영업력 등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 계약 체결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갑은 현재 특허(지적재산권)를 보유한 업체로서 기능성골판지를 아산시 소재 자가 공장을 보유하고 국내 불특정 포장업체를 상대로 O.E.M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많은 판매처를 확보한 기업이다.

을은 생산시설 및 골판지생산업체(포장공장)의 중요한 부분인 생산시설 및 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한(기술인력 7명 관리직원 3명 보유) 업체이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어려운 골판지시장에 양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능성골판지 및 일반 골판지박스 생산 판매 사업의 활성화와 수익증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조건) (3) 상기와 같이 기본적인 갑과 을의 역할을 정하고 공장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생산인력을 공동의 이익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후 매출증대를 통하여 여신(자금)의 확장성에 공동 대처하여야 한다.

본 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갑과 을의 모든 매출액은 갑의 매출로 정하기로 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매입을 발생하여 을의 매출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외형을 극대화시키기로 한다.

제3조(이익금 배분) (1) 갑은 계약의 주체로서 공장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운영비를 조달하여야 하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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