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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6 2014가합38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6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5. 7.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A 지상 실내골프연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마지막 기성금은 사용승인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건물의 한개 층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2. 12. 20. 피고와 계약금액 132,000,000원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은 4층 증축공사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계실 면적의 증가 등으로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추가공사 계약’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추가로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139,260,000원에 이른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사무실, 전기수도 등 일부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21,241,000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지적측량비 1,314,500원을 부담하였다.

순번 수급사업자 공사내용 해당 공사대금 1 ㈜ 삼조매직 드라이비트 29,700,000원 2 B인력 인력 6,265,000원 3 고려개발(주) 폐기물처리 3,839,000원 4 C공사 창호 38,236,000원 5 D건설 미장 6,920,000원 6 E 식대 1,400,000원 7 성익건설개발(주) 오, 우수관로 19,506,000원

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8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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