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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102778
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소 중 지위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대전지방조달청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기관인 피고 조달청은 2015. 3. 30.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 둔 자는, 동 지역에 소재한 자와 공동계약에 따라 출자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 이상 공동계약을 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동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출자비율이 100분의 49 이상이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다.

다. 원고 공동수급체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들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보조참가인 사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사월종합건설’이라 한다)를 대표사로 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라.

2015. 4. 23. 개찰 결과, 사월종합건설이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원고가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15. 5. 12. 사월종합건설을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하고, 2015. 5. 13. 사월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지위확인 및 공사이행금지 청구 1) 이 사건 입찰에는 세종시에 소재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데, 사월종합건설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만 세종시에 두고 실제 영업은 대전 유성구에서 수행하는 회사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2) 사월종합건설의 입찰은 무효이므로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원고가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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