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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40 | 조특 | 2002-02-27
문서번호

서이46012-10340 (2002.02.27)

세목

조특

요 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 46012-10680, (2001.0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도46012-10680,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사실관계>

ㅡ 당사는 ○○전자(주)의 메카트로닉스센터 내 정밀기기팀이 분리시 채권ㆍ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재고자산과 기계설비를 취득한 후 2001.08.20 설립된 법인임.

ㅡ 조직구성

ㆍ ○○전자(주)의 전 임직원 160명 과 70명은 신규채용

ㅡ 사업장

ㆍ ○○시 ○○읍 ○○리에 임차

ㆍ 건물은 ○○시, ○○시, ○○시에 신축중

ㅡ 기타현황

ㆍ 본사 : ○○시 ○○면 ○○리 ○○번지

ㆍ 자본금 : 8.5억원

ㆍ 최대주주 : 유○○

ㆍ 벤처기업 확인일 : : 2001.11.14

<질의내용>

당사는 사업분리시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양수도계약서 형식으로 한 상태로써 ○○전자의 지분은 없으며 전 임원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을 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단서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46012-10680,2001.04.19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된 질의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서 창업을 인정하고 있음. (2000. 5. 10 개정)

(질의 1) 2000. 5. 1에 2000. 5. 10 개정된 창업중소기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단서조항에 일치하는 제조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위 사업분리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1’ 의 순수한 창업에 대한 지원과 달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이 가능하지 않은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 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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