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가단68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에이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공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에이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공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