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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7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7:2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D, E, F에게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G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관위원님들, 잘하세요, G은 도둑놈이니 G이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면 큰일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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