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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2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2: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나쁘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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