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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피해자 C(2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45경 인천 계양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소속 부대에서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많이 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상근 예비역을 그만두겠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다, 신경쓰지 마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자 화가 나 ‘너 진짜 죽을래 그럼 내가 죽여줄께’라고 말을 하면서 옷 안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전체 길이 32.5센티미터)을 꺼낸 후 위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길이 4cm, 깊이 5cm의 허벅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처벌전력 없고 2005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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