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피해자 C(2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45경 인천 계양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소속 부대에서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많이 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상근 예비역을 그만두겠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다, 신경쓰지 마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자 화가 나 ‘너 진짜 죽을래 그럼 내가 죽여줄께’라고 말을 하면서 옷 안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전체 길이 32.5센티미터)을 꺼낸 후 위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길이 4cm, 깊이 5cm의 허벅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처벌전력 없고 2005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