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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으므로 마약인 코데인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미국 콜로 라도 주 덴버 시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 객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서 약품 판매자에게 코데인 1 세트와 졸 피 뎀 1 세트를 주문하고 자금 이체서비스인 머니 그램으로 120 달러를 결제하였다.

위 인터넷사이트의 성명 불상 약품 판매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달 21. 경 필리핀에서 필리핀 항공 D 항공기를 이용하여 코데인 42 정과 졸 피 뎀 42 정을 비닐에 담아 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각각 ‘E, F Manila Phillippines' 와 A, G, Yongsan-gu Seoul’ 로 기재하고 국제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2. 19:16 경 위 항공기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코데인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물총 목록

1. 필리핀 발 국제 통상우편 이용 코데인 외 1 종 84정 적발보고, 필리핀 발 국제 통상우편 이용 코데인 외 1 종 84정 적발 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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