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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9 2015고단18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면서, 2015. 5. 18.경 위 업체에서 생산한 도시락 195개(1개당 시가 4,500 원)를 식품의 명칭, 업소명 및 제조연월일 등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등 2012. 11. 12.경부터 2015. 5. 18.경까지 합계 5,418,735,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범죄 인지 보고

1. 법인등기부 등본, 적발업소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기간 특정 및 매출자료 등 첨부, 안산시청 여성가족과 및 식품위생과 담당직원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안내 공문을 받고서도 식품 수거 검사를 받을 때에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부착하여 검사를 통과하고 실제 납품하는 때에는 재활용 용기를 수거하여 세척 후 다시 위 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인데, 피고인이 결식아동들에게 직접 배달되는 도시락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식품 위생과 관련된 사항은 적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른 이행을 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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