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2035 (2016. 8.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5.10.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26. OOO 전 26㎡ 및 같은 동 412-16 전 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9.21.취득세 OOO을신고·납부한 후 2015.10.1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신고를 할 당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쟁점토지가 아닌 기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였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고,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바, 비록 청구인은 취득세가 자진 신고납부 세목임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처분청이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에서 제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었다면 바로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일로부터 60일이 한참 경과한 후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및 규모 등을 기재하여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임대사업의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되고,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구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2024호, 2011.7.28.),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감면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감면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기 제출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잘못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 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등록 사항의 변경이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5.6.26.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 확인서상 감면결정 사유에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 건축, 매입하는 공동주택(60㎡ 이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