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166』 피고인은 2014. 5. 경 안양 교도소 C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D에게 “ 친형이 청와대에서 차관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친형과 절친한 E 출신 F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다, F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이고, 선임하면 1 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착수금 1,500만 원과 나머지 선임료 1,50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계좌로 입금하면 F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영치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E 출신이라고 알려준 변호사의 이름 ‘F’ 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감방 동료였던
G, H이 사용하는 그들의 모 명의 계좌로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처 I으로부터 2014. 5. 3. 경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6. 16. 경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869』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태양광사업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 L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