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 ㆍ 출석하여 자수한 점, 원심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마약 및 폭력 범죄로 실형 4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의 기본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 감경 인자 : 자수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고, ② 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 일반적인 상해’ 중 제 1 유형( 일반 상해) 의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 ~ 1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