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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79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 층, 'C' 라는 상호로 만화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상대보호구역에서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 대여업 행위 및 시설을 하려는 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상대보호구역(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 )에 위치한 위 장소에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진열 책장과 소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권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대여료를 받고 만화 대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8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없는 점, 단속 직후 심의 신청을 하여 영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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