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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166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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